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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 등 맞춤형 보육 신청 20일부터 접수

0~2세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들은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하루 12시간의 종일반, 7시간의 맞춤반 등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지만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다.

복지부는 앞서 11일부터 이날까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등을 활용해 모두 31만명의 부모에게 종일반 자격 통지를 했다. 31만명은 전체 맞춤형 보육 대상 아동의 약 43%에 달한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종일반 자격 통지를 받지 못한 부모들 가운데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종일반을 신청해야 한다. 종일반 이용 대상은 △맞벌이 가구 △구직·재학·직업훈련·임신·장애·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 △ 다문화 가구 △한 부모·조손 가구 △저소득층 가구 △자영업자 △농업어인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이다. 종일반 통지를 받은 가구가 맞춤반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따로 신청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가 정보부족으로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보육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일반 자격판정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7월 제도 시행 전에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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