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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에 민간 케이블카 설치 허용

산림청,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사전 실시

앞으로 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산지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전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다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지경관 훼손, 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 단독 케이블카 설치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사전에 받도록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골프장·산업단지·관광단지 등 30만㎡ 이상의 대규모 산지개발 사업에만 시행됐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에 660㎡이상의 케이블카와 풍력발전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시행령을 지난해 11월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는 지속 개선하되 산지경관 훼손과 재해방지를 막을 수 있는 안전기준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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