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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비박 대거 찬성

‘상시 청문회’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비박 대거 찬성

국회의 청문회 개최 문턱을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이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찬성과 기권표를 던진 것이 법안 통과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매년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폐회 중인 3월,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어 상시 국회 명문화가 가능케 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는 사실상 매달 열리고 있지만 국회법으로 폐회 중에도 상임위 개최를 못 박음으로써 의사 일정 합의에 소요되는 여야 간 마찰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상임위에서 법률안 이외의 소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검찰수사를 기다려보자’는 다수당의 반대에 부딪혀 청문회 개최가 쉽지 않았다. 청문회 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비박 성향의 조해진 전 새누리당 원내수석의 원내대표 권한 대행 시절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였지만 상시 청문회 제도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친박 성향의 원유철 원내대표 체제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 본회의 통과가 지연돼왔다. 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은 당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만큼 부결시켜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표결에서 새누리당의 강길부, 김동완, 민병주, 윤영석, 이병석, 이종훈, 정병국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과 새누리당 출신이지만 탈당한 무소속 유승민, 조해진, 정의화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재석 222인 가운데 찬성 117인, 반대 79인, 기권 26인으로 가결됐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당 장악력이 떨어지는 청와대의 현 주소와 새누리당의 극심한 계파갈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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