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주택(6억원·전용면적 85㎡ 이하)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금융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6개월간 생초자에게 적용하는 금리우대 폭을 0.5%p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0.2%p였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청약저축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생초자의 디딤돌대출 금리는 2.0∼2.7%에서 1.6∼2.4%로 낮아진다.
예를들어 부부합산 연소득이 3,500만원인 생초자가 2억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디딤돌대출을 1억원(20년 만기) 받을 경우,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상환액이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3만원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또 주택도시기금의 모든 전세대출 금리를 0.2%p 내리고 신혼부부 금리우대 폭도 0.5%p로 0.3%p 확대한다.
금리 인하는 버팀목전세대출과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대출 등에 적용되며 신규이용자뿐 아니라 기존이용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