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車 배출가스 규제 '액셀'…환경부 "관련 리콜 1건만 있어도 보고"

리콜 명령 미이행땐 과태료도

앞으로 자동차 제조 업체는 연간 단 1건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시정(리콜) 요구를 받더라도 리콜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환경부가 내린 리콜 명령을 자동차 업체가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리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을 요구 받은 건수가 연간 40건을 초과하고 그해 생산된 차량 가운데 리콜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만 리콜 현황을 환경부에 분기별로 보고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년 단 1건의 리콜 요구를 접수하더라도 환경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전반적인 결함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대해 환경부가 내린 리콜 명령을 자동차 제작사가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이전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했을 때 자동차 제작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로 자동차 업체는 앞으로 1회 위반부터 법이 정한 과태료 상한액 300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축 분뇨를 고체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환경오염 예방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가축 분뇨 고체연료 공급 대상을 발전용량이 2㎿ 이상인 발전시설과 지역난방 시설 등 규모가 큰 시설로 한정했다. 아울러 가축 분뇨를 고체연료로 사용하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