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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이 무슨 죄?...땅콩으로 살인한 레스토랑 업주 징역 6년형

한 레스토랑 운영자가 땅콩 알레르기 환자에게 땅콩으로 만든 카레를 팔아 징역 6년형에 처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땅콩 성분이 포함됐음에도 없다고 속여 카레를 판 영국의 한 인도음식 레스토랑 운영자가 징역 6년형에 처했다. 이 카레 전문점에서 식사를 하고 땅콩 알레르기가 유발돼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티스사이드 형사법원은 인디언가든(Indian Garden) 운영자 모하메드 자만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의 행위가 ‘무책임’했으며 “수익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 1월 자만의 가게를 찾은 폴 윌슨씨는 카레를 테이크아웃했고 후에 화장실에서 숨진채로 발견됐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던 그는 주문 시 땅콩을 빼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게는 땅콩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자만의 다른 레스토랑을 찾은 한 십대 방문객도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자만은 6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만의 변호인은 “자만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아몬드 가루를 쓰는 대신 땅콩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자만은 법정에서 “가게 운영은 매니저가 따로 하고 있다”며 아몬드 대신 땅콩을 사용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한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 측은 “윌슨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 주문 시 자신이 땅콩 알레르기가 있음을 명시했고 자만이 그가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수익이 안전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자만의 태도는 무책임했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자만은 징역 6년형(식품안전법 위반 및 살인)을 선고받았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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