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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시위 사라지나...日, 인종차별 억제법 제정

일본에서 특정 인종이나 민족 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헤이트스피치(혐오 시위나 발언)’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24일 제정됐다. 이에 따라 재일 한국인을 겨냥해 기승을 부렸던 혐한시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교도통신은 24일 헤이트스피치 근절을 위한 법안이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발의해 지난 13일 참의원을 통과했다. 법률은 헤이트스피치를 ‘일본 외 출신자와 그 자손들’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고지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다.

다만 법안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금지 규정이나 벌칙을 마련하지 않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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