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상고심 공개변론 열린다

대법원, 정치활동 쟁점 공론화 및 사법 신뢰 제고 차원

현직 정치인 설립 기관 통한 활동 선거운동인지 정치활동인지가 쟁점

1·2심 선거운동 유사기관으로 보고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다음 달 대법원에서 권선택(61)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열린다.

정치인이 단체를 설립해 전통시장 방문과 시민 토론회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16일 오후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공개 변론을 대법정에서 연다고 25일 밝혔다.

공개 변론에서는 선거일 기준으로 현직 정치인이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일상적인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하는지도 다뤄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변론을 거쳐 단체 설립을 통한 정치활동의 한계라는 공직선거법 및 헌법 관련 쟁점을 공론화하고 생방송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의 전 과정을 모든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하기 위해서다”며 “사법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가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의 중요한 가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로펌’을 만들어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지역 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등의 행사를 가졌다. 이후 권 시장은 2014년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1·2심은 권 시장의 단체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한다며 관련한 일정 모두 사전선거운동으로 봤다. 이에 1·2심은 권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네이버 그리고 한국정책방송(K-TV)이 생중계한다. /권대경기자 kw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