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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메타프로방스 사업 취소소송 제기한 원고 ‘알박기’ 논란

시행사 "소송 제기 강씨 투기목적 땅 매입...합의도 안해줘 사업 차질"

전남 담양군을 상대로 메타프로방스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 강모씨가 이 사업부지에 일명 알박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담양군이 행정심판과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최근 2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민원을 제기한 강씨가 되레 알박기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향후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담양군에 따르면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전남도 지방소도읍 육성지원 시책에 따라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길 인접지 13만5,000㎡에 펜션·상가·호텔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일부 상가가 개장했고 올 연말에는 호텔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광주고법은 “토지수용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강씨 등이 농사를 짓지도 않는 땅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며 “매입 이후 사업시행사에 매입가의 몇 배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갖가지 방법으로 송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담양군을 통해 등기부 등본 등을 열람한 결과 강씨는 담양군이 2010년 1월 13일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 고시를 한 이후인 2011년 3월 24일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전체를 무효화시킨데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강씨 등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의 절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경제는 강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담양=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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