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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7월 한 달간 인천앞바다서 낙지 포획·채취 금지된다

올해부터 매년 6~7월 한 달간 인천 앞바다에서 낙지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인천시는 낙지 자원 보호 및 어업인 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낙지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내용을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낙지는 아무 때나 채취할 수 있었지만 낙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정한 한 달간 낙지 채취가 금지된다.

시행령상 낙지 금어기는 산란기인 6월 한 달간이지만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게 4월 1일~9월 31일 기간 중 1개월 이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구별 수협, 각 군·구 및 서해수산연구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공청회를 열어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인천시 낙지 조업 어선은 통발 121척, 개량안강망 116척 등 237척이다. 어획량 및 어획고는 △2013년 167톤·44억1,400만원 △2014년 231톤·65억8,600만원 △2015년 424톤·115억4,500만원 등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처음 적용된 만큼 7월 말까지 행정지도 및 계고 위주로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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