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은 25일 본회의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에 사용되는 재산적 가치’로 정의했다. 또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래소’도 정부 등록을 거쳐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정부의 공포를 거쳐 1년 이내에 시행된다. 일본 의회의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 등이 테러 자금으로 흘러가거나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화폐’ 기능을 인정하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일본 참의원은 선진 금융 서비스인 핀테크 보급 확산을 위해 금융청의 허가를 받으면 금융 지주회사가 정보기술(IT) 관련 벤처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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