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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길승 회장 '여성 강제추행' CCTV로 확인"

경찰이 손길승(75) SKT 명예회장의 카페 여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손 명예회장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장면을 해당 카페의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행위 장면만 놓고 보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손 명예회장은 이달 3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A씨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카페 밖으로 나갔으나, 카페 사장 B(71·여)씨에게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손 회장은 다시 A씨를 껴안고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3일 카페를 압수수색해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면서 “(손 명예회장) 강제추행 장면을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 명예회장이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B씨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손 명예회장과 A씨 사이에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입증되기만 하면 손 명예회장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경찰은 사건을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손 명예회장은 SK그룹 회장 등을 지냈으며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명예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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