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남성 동성커플인 김조광수·김승환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을 담당한 이 법원장은 “시대·사회·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변화가 있더라도, 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고 알렸다.
김조광수 영화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12월 혼인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신고불수리’ 통지했고, 이들은 불복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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