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5일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4회 심문기일에서 “신 회장이 입원 감정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추가 감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을 대체할 다른 증거 조사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끝내 입원을 거부할 경우 외래 진료 등의 추가 감정이 가능하지만 과거 진료 기록, 주위 사람들의 증언 등 기타 정황만으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성년후견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붙여 각종 사무를 돕는 것을 말한다. 신 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는 지난해 11월 “오빠의 정신 상태가 문제 있어 보인다”며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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