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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명 중 1명 맞고 산다

신고율 저조…경찰 다음달부터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내 노인 10%가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출처=이미지투데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이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반면 신고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조사는 2014년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노인 1만451명을 상대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의 9.9% 수준이었다. 조사연도 기준 노인 전체인구수가 688만4,104명임을 고려한다면 전체 노인 중 68만명 상당의 노인이 학대 피해를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2014년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569건으로 학대 추정 건에 비해 현저히 낮다. 아울러 노인 학대 신고는 2012년 9,340건, 2013년 1만162건 등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경찰은 “피해 노인들이 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6월 15일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노인 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인학대란 노인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노인에 대한 폭언·폭행, 성폭력,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행위,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멋대로 쓰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상해, 성폭행·성희롱, 유기·방임, 노인을 이용한 구걸, 임금·재산 등의 유용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로 규정, 형법 등 기존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로 적발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함과 더불어 수사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으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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