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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확대한다

6월1일부터 시험단속, 9월부터 과태료 부과

부산에서 버스에 설치한 카메라로 교통위반을 잡아내는 버스탑재형 교통단속이 확대된다.

부산시는 9월 1일부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기존 7개 노선 28대에서 10개 노선 41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중앙로, 가야로, 수영로를 운행하는 33번 시내버스 등 7개 노선 28대에 설치,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

이번에 단속을 확대하는 노선은 △20번(백운포∼경성대부경대역∼수영역∼연제구청∼부전역∼서면 구간 4대) △40번(구덕운동장∼국제시장∼부산역∼못골시장∼수영역∼해운대고교∼송정해수욕장∼청강리공영차고지 구간 6대) △144번(부산대∼온천장역∼동래시장∼동래고교∼해운대경찰서∼동부지청∼반여3동 구간 3대) 등 운행 구간이다.

총 13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방법은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 주행 때는 즉시 단속하고, 점선구간은 지속 주행하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한다.



주정차 위반은 앞차와 뒤차의 단속 시간차를 이용해 7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5만∼6만원, 주정차 위반 차량은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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