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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고 15년지기 살해한 친구, '걸음걸이'로 꼬리 잡혀

보험금때문에 친구를 살해한 남성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출처=이미지투데이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15년지기 친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6,300여만원을 빌려 빚 독촉을 받는 처지가 되고, 인터넷 사용료도 못 낼 만큼 형편이 어려워졌다. 이에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 윤모씨에게 상대방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들자고 부추겨 지난해 1월 사망 때 일시금으로 4억원을 받는 보험에 같이 가입했다. 보험 가입 3개월 뒤인 같은 해 4월 5일 오전 6시경 윤씨를 대구 북구 금호강 둔치로 유인해 둔기로 윤씨의 머리를 17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밝히지 못했다.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화질이 나빠 얼굴 분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법보행 분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사법당국은 걸음걸이 분석 전문가 2명에게 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과 박씨가 경찰에 출석할 당시 걸음걸이를 찍은 영상을 제공하고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동일 인물’이라는 것. 두 인물 모두 휜 다리에 팔자걸음이었다. 걸어 다닐 때 약간 다리를 차면서 걸어가는 ‘원회전 보행’도 확인됐다.

검찰은 법보행 분석을 근거로 박씨를 기소했고 지난해 11월 27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CCTV 확인 결과와 피고인 친구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또 “보험금을 노려 친구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젊은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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