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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이란, 국회에 재의 요구 권리

27일 황교안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될듯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회의는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모두 상정한 뒤 법제처장이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 대신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이다.



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담당하는 부처인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이 시행되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수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행정부에 대한 ‘과잉 견제’가 돼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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