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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가정폭력 참다못해 남편 살해 징역 4년

자녀들은 아버지 가정폭력 행사한 가장이었다며 선처 호소해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76·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4일 오후 남편 B(75)씨는 술에 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부축을 받고 귀가했다. B씨는 자신의 구두와 거실에 있던 모기약 통을 들고 A씨를 위협하다가 잠들었다. 이에 A씨는 집에 있던 목도리로 쓰러진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자녀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행사한 무책임한 가장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50년간 이어진 가정폭력과 주취폭력 등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오랜 세월 남편의 주취 폭력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인 만큼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평생 가정폭력에 시달린 불행한 부부생활을 감내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라도 존중돼야 하는 점,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점 등으로 볼 때 1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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