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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청소년 성매수남 이례적 실형 선고

재판부, "청소년 선도 의무를 버리고 성욕 대상으로 봐 죄질이 나쁘다"

법원이 청소년 성매수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출처=이미지투데이




법원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15살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성매수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김도균 판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32)씨에게 징역 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이 그동안 성매수 남성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해온 것을 고려하면 재판부의 이번 실형 선고는 이례적이다.

회사원인 최씨는 지난해 9월 24일 스마트폰 채팅에서 ‘조건만남, 18세’라는 글을 보고 A(15)양에게 연락해 성관계 조건으로 30만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최씨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A양을 만나 성관계 후 현금 30만 원을 건넸다.



이후 성매수 사실이 적발돼 기소된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으나,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이 불과 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성관념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을 단순한 거래의 대상(상품)으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며 “청소년이 성장기에 이 같은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 가족관계에도 불행이 대물림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해 그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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