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오라클아메리카 대 구글’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오라클의 소프트웨어인 자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코드 일부를 이용한 것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PI 코드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격을 정해둔 것으로 자바 API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려면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은 제공된 API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0년 자바 개발사인 선마이크로시스템스를 인수한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API 37종의 구조를 베껴 안드로이드를 설계했다”며 92억7,5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패소 직후 오라클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