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산 모 중학교 체육교사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백했고, 유죄로 인정된다”며 “학생을 반복적으로 추행한다는 건 고개를 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지 않고 합의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비교적 중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에서 12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중 B(14)양 등 여학생 5명의 가슴과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지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산교육지원청이 지난달 중징계를 요구해 이달 초 해임됐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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