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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 가혹행위한 공군상병 징역 2년

폭행, 추행 등…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동기 내무반'서 발생

동기 병사를 상습적으로 극심하게 괴롭혀온 20대가 징역형에 처했다./출처=이미지투데이




동기 병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데 이어 추행까지 한 공군 병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군 황모(22) 상병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상병은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개월간 군 생활관에서 정모(20)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95회에 걸쳐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상병은 정씨를 관물함에 밀어 넣은 뒤 성기와 허벅지, 엉덩이를 폭행했으며 콜라 1리터와 가글액을 강제로 먹이고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 상병은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에서 적응 장애 판정을 받고 보직이 행정병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군 당국이 부대 내 선후임간 가혹행위를 없애겠다며 2012년 도입한 동기 내무반에서 발생했다. 동기 내무반이란 군 입대 날짜가 같아 동기로 분류되는 병사만으로 구성한 내무반을 말한다.

1심 법원인 공군 제1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은 황씨의 혐의 가운데 상습상해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황 상병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상습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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