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 이날 오전 7시10분(한국시간 오후 1시10분)께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치권에는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아디스아바바(에티오피아)=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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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현지서 전자결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