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세아가 Y회계법인의 실질적 오너인 B부회장과 아내 사이의 혼인 파탄 원인을 제공했다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일에 대해 Y회계법인 측이 입장을 밝혔다.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Y회계법인은 김세아와 B부회장의 관계에 대해서 “사생활은 법인과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하지만 법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문제는 다르다. 금감원에서 조사가 나왔다.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다. 강경 대응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법인이 김세아에게 월 1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다. 저희 법인 측 입장이 아니라 제보자 말만 듣고 쓴 기사 같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돼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또 김세아를 홍보 모델로 쓴 것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 공식 계약을 맺어 월 500만원을 지급했고 현재 보도되는 1000만원 지급이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게 전부다. 세금도 정상처리 했으며 현재는 계약 만료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세아 측은 ‘상간녀 소송’이 알려지자 일부는 용인하면서도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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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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