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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이석채 前 KT회장, 2심서 집유 2년 선고

이석채 전 회장




13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전부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임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아 비정상적으로 만든 비자금 11억원을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용도 등으로 썼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03억원의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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