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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2009년 정리해고는 적법” 재확인

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정당한 구조조정이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7일 쌍용차 해고 근로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4년 “적법한 해고였다”고 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2009년 당시 구조적인 경영 위기를 겪고 있었고 금융권으로부터 신규자금을 대출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 ”고 밝혔다. 또 “회사가 15차례에 걸쳐 노조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안 등을 협의하려고 노력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2009년 회사와 노조가 대타협을 통해 합의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정리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노사대타협은 이번 사안의 정리해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판결로 2010년부터 6년을 끈 쌍용차 해고 무효소송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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