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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서 일하다 허리 삐끗…법원 “산재 맞다”

공사 현장에서 파이프를 옮기는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일용직 근로자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오씨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씨는 2014년 7월 30일 충남 아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상층부의 파이프를 해체하며 아래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가 비틀린 것 같다”며 허리통증을 호소했다. 오씨는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오씨의 진술과 병원진단 외에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오씨가 이 사고 이전까지 허리에 별 이상이 없었고 사고 이후부터 허리디스크 증상이 나타났다”며 “업무와 허리통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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