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무료소송 지원 사업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업이다. 도는 무한돌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와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자로 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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