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가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을 활동 개시일로 볼 경우 6월 30일에 종료되지만, 예산 편성 등으로 활동 기반이 마련된 지난해 8월 4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활동기간은 내년 2월 3일까지가 된다. 정부는 다음 달을 활동 종료시기로 보고 있지만, 특조위는 내년 2월 초까지라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직원의 규모 유지도 요구했다. 그는 “6월 30일로 정해진 파견 일반직 공무원의 파견기한도 별정직처럼 특별법 제7조 1항에서 정한 조사활동완료시까지로 통일해 2017년 2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법 개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이날 특조위 활동기간을 내년 2월 3일로 명시하고, 선체 조사에 최소 6개월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총 231건의 진상규명 조사가 한 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이 끝나면 특조위는 존재 의미가 없게 된다”며 “세월호 인양이 7월로 예정돼 있어 사건의 핵심증거인 선체 관련 조사도 불가능해진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인양 지연 등으로 내년 2월까지 선체조사를 위한 최소기간인 6개월을 확보하지 못하면 선체 인양(육상 거치)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현재 1년인 위원 임기를 위원회의 실제 활동기간과 같게 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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