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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거주자 '행복도시 공동주택' 청약당첨 확대

세종시 거주 1년이상 우선공급·당해 비율 50% 축소

오는 7월부터는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의 거주자에게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복도시로 이전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확보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 공급비율 고시안’ 및 ‘우선 공급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 시행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청은 이번 예고에서 우선 공급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 공급비율은 100%에서 50%로 줄이는 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는 오는 6월20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6월 말 고시한 후 7월1일부터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행복도시의 공동주택을 전국에서 골고루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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