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0~2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하루 12시간 맡길 수 있는 종일반 자격 신청 시 인정되는 서류는 자격 기준에 제시된 증빙서류와 ‘자기기술서’로 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직·취업준비자의 경우 △구직급여수급자격증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 훈련수강증 △구직등록확인증과 면접확인서 등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중 발급 가능한 것을 제출해야만 종일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논란이 됐던 학원 수강증, 교재·교구비 영수증, 시험 접수증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밖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업인, 무급 가족종사자 등은 종일반 자격으로 인정받으려면 각각 자격 기준에 제시된 11개, 3개, 2개, 1개 중 해당 서류를 내야만 한다.
다만 복지부는 이 같은 일률적·획일적 기준의 적용으로 종일반 이용이 꼭 필요한 부모들이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기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자기기술서에 대한 판단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맞춤형 보육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일반 자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시간 시설 이용이 필요한 사유는 가구 상황 등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선 기관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다만 제도 도입 첫해임을 고려해 복지부는 종일반 판정에 대한 원칙적 기준과 주요 케이스를 제시하고 자기기술서 사례들을 모아 가이드라인을 제작, 현장에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