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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위한 교육 실시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적 유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설립을 돕기 위해 상시교육을 개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시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정부·수원)에서 개최되며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자, 사회적경제기업 등 유관기관 종사자, 공무원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따복상담소로 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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