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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직장동료에 오토바이 몰게 한 30대 입건

부산 연제경찰서는 1일 만취한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방조)로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술에 취한 채 운전한 최모(3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6분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한 식당에서 직장동료 최씨와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자신의 오토바이를 최씨가 운전하도록 한 혐의다.

당시 이씨를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우고 가던 최씨는 500m가량 운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최씨가 나보다 술에 덜 취한 것 같아 열쇠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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