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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조 비리' 한국지엠 압수수색...임원 1명 체포

명절 선물 등 특정업체 납품 도와

한국지엠 노조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일 한국지엠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회사 임원 1명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국지엠 본사 내 노무관리팀과 구매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인사·구매·회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지엠 노무관리팀 소속 A(57) 상무를 체포했다.

검찰은 A상무가 노조 간부들과 짜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명절 선물세트나 체육행사 사은품 등을 구매할 때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상무와 같은 혐의로 한국지엠 전 지부장 B(55)씨와 전 지부 간부 C(51)씨 등 노조 전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13∼2015년 한국지엠 지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각종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노조에서 조합원 복지와 관련한 일을 맡아 업체 측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전 지부장 D(51)씨와 물품업체 대표 1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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