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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사고 1차 브리핑 “안전수칙-업무상 과실-불법 하도급 조사”

남양주 사고 1차 브리핑 “안전수칙-업무상 과실-불법 하도급 조사”




경찰이 지난 1일 오전 발생한 남양주 사고에 대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해 이목이 집중됐다.

2일 오전 남양주경찰서 형사과장은 경기도 남양주경찰서에서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1차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그는 “소방서 감식팀 1차 합동감식을 실시하던 중 안전진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금일 안전보강을 한 후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할 예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합동정밀감식을 통하여 사고 경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며 “사고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력을 집중하여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 안전수칙 여부, 업무상 과실 여부, 시공사와 하도급 관계의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건축물 설계 및 건축허가서 관련 서류, 작업일지 등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주곡2교 아래 지하철 4호선 공사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진=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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