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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한 청탁도 거액 대가 받으면 배임수재"

배임수재 요건 '부정한 청탁' 엄격 판단

군인공제회 투자본부장 김 씨 징역 10월 등 확정

정당한 내용의 청탁이라도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거액의 대가를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임수재죄의 구성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장인 김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인공제회에서 투자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휠라코리아로부터 군인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던 휠라코리아 주식 25만주를 전망가격(7만7,000원)보다 싼값인 3만9,000원에 팔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요청의 근거는 군인공제회 물량이 나중에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매각 대가로 휠라코리아로부터 1억2,0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휠라코리아가 싸게 주식을 매각하도록 해달라고 한 부탁이 배임수재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어 청탁 자체도 부정했으며 자문료 역시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청탁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대가의 액수나 형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한 청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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