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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부당 실업급여 챙긴 조선 협력사 직원 34명 적발

부당한 실업급여를 받아 챙기던 조선 협력업체 대표와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잦은 입사와 퇴사로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6일 A씨(32)씨 등 거제 조선 협력업체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근로자 32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사실을 알면서 임금을 차명계좌로 지급한 B모(49)씨 등 협력업체 대표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조선 협력업체에 취직해 근무 중이었는데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허위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6개월 정도의 실업급여를 신청해 1인당 최소 34만원에서 최대 960만원씩 모두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거제=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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