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6일 A씨(32)씨 등 거제 조선 협력업체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근로자 32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사실을 알면서 임금을 차명계좌로 지급한 B모(49)씨 등 협력업체 대표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조선 협력업체에 취직해 근무 중이었는데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허위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6개월 정도의 실업급여를 신청해 1인당 최소 34만원에서 최대 960만원씩 모두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거제=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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