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할 금융유관기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대상 선정 작업을 마치고 후속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금융유관기관들도 업무 특성을 감안해 보다 진지한 자세로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주문하면서 한국거래소와 증권금융·코스콤·금융결제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금융공공기관과 달리 금융유관기관은 명시적인 기준이 없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독점적 위치 △사회 인프라적 성격 △정부의 권한 부여 등 3대 기준을 토대로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을 추린다는 복안이다. 또 금융유관기관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정부가 주식을 보유한 금융기관들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문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금융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모든 기관이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장 한은과 금감원부터 금융당국이 정한 3대 기준 모두에 해당한다. 이밖에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금융보안원 등도 대상이다. 또 금융연수원과 보험연수원·금융투자교육원 등 각 업권별 연수원도 종사자 양성이라는 사회 인프라적 성격이 짙다.
특히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각 업권별 협회도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 협회들은 광고 심의를 비롯해 각 업권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자율 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경우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소규모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도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도 각각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 만큼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대상으로 거론된다.
각 금융유관기관 간 임금체계의 간극이 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한 충격도 각기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의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은 △4급 이상으로 대상 확대 △성과급 차등 폭 2배 이상 확대 등이 골자다. 금감원은 이미 3급 팀장에는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고 성과급 차등 폭도 2배 가까이 된다. 반면 금융결제원은 관리자 이하 직원들은 물론 간부급까지도 호봉제에 준하는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경우 이미 전 직급 성과연봉제를 채택한 만큼 성과급의 폭만 조정하면 되는 반면 나머지 협회들은 대부분 일반 직원들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어 임금체계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한 금융유관기관 관계자는 “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들은 시장성 실적을 근거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지만 금융유관기관의 업무는 성과 측정 자체가 어렵다”며 “결국 정부가 금융유관기관의 임금을 깎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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