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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반 기본보육료 유지·두 자녀도 종일반 이용 검토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서 합의

보육료 차이, 부모보육료에서 발생 예상

보건복지부가 0~2세 영아 1명당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등 전체 보육료 가운데 기본보육료는 맞춤반(하루 6시간) 영아라 하더라도 종전 지원금액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종일반(하루 12시간) 이용 자격 기준 가운데 하나인 다자녀 요건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와 여야가 16일 열린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7월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여야가 도출한 합의문은 “맞춤형 보육과 관련하여 여야는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종전 지원금액을 보장하고, 3자녀는 2자녀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맞춤반, 종일반 보육료를 어떻게 책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한만큼 빠른 시일 내 세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보육료는 정부가 영아 1명당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82만원) 가운데 어린이집 운영비용으로 할당한 금액이다. 전체 보육료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어린이집이 맞춤반 영아를 보더라도 기본보육료 부분은 80%로 삭감하지 않고 종일반 영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면 맞춤반 영아에 대한 보육료는 ‘종일반 대비 80%’에서 더 오르게 된다. 맞춤반과 종일반 영아에 대한 보육료 차이는 부모보육료 부분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 보육료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맞춤형 보육이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되는 경우에 한해 보육료 조정 등 이들 안을 어린이집 단체 등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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