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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마세요" 말에 13살 제자 폭행

수강생 때린 학원강사 집행유예 선고

졸지말라는 말을 했다며 수강생을 폭행한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자신을 놀린다며 고막이 파열될 정도로 제자를 때린 학원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입건된 입시학원 강사 이모(5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자신의 학원에서 강의하던 중 잠시 앉아 눈을 감았다. 이를 본 학원생 김모(13) 군이 “선생님, 졸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이씨는 김군이 자신을 놀린다며 격분해 강의실 옆방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이씨는 손바닥으로 김군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귀와 뺨을 맞은 김군은 얼굴에 상처가 나고 고막이 파열됐다.



이를 알게 된 김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이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만,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300만원을 낸 점과 범죄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나은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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