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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살해 미스터리'…세살배기의 죽음

자식 살해 후 시신 방치 31시간의 의문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 J모(33)씨가 이날 오후 춘천 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출처=연합뉴스




25일 강원 춘천시 후평동 한 원룸 2층에서 세살배기 남자아이가 엄마와 동거하는 남자의 폭행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27일 오후 2시 현재 춘천경찰서에서 피의자 J모(33)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을 향해 두 차례 집어 던진 동거남 J모(33)씨. 아이에게 다가가려 하면 동거남이 막았기에 아이가 자는 줄로만 알았다는 동거녀 A(23)씨. 최초 범행 시간으로 추정되는 24일 오전 1시부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25일 오전 8시까지 31시간 동안 이 둘의 행적에는 의문점이 많다.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J씨는 24일 오전 0시께 만취 상태로 집에 귀가했다. 정씨가 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작은 원룸에는 동거녀 A씨의 3살배기 아들의 대변 냄새가 진동했다. 아이를 씻기고 방 안을 정돈했지만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그는 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아이의 다리를 잡고 두 차례나 벽과 장롱을 향해 집어 던졌다. 여린 세살배기 아이의 숨은 그 자리에서 끊어졌고 당황한 J씨는 아이를 붙잡고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호흡과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5분께 자신의 친구에게 ‘아이를 죽였다’는 문자를 보낸 뒤 범행 이후 술에서 깨기 싫어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메시지를 받은 J씨의 친구가 이날 오후 11시께 직접 J씨를 찾아갔으나 J씨는 집 앞에서 담배만 피고 나서는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한다.

유흥업계에서 일하는 동거녀 A씨는 J씨의 범행 당일 오전 6시에 귀가했다. 술에 취한 탓에 아이를 돌보지 못한 채 참을 잤으며 같은 날 오후 6시께도 아들이 자는 줄 알고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일을 나가기 바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해 아이에게 다가가려 하자 J씨가 ‘자는 아이를 왜 깨우느냐’며 말려 자는 줄로만 알았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는 J씨가 25일 오전 2시 “내가 술에 취해 실수로 아이를 죽였다. 미안하다”고 털어놓고 나서야 수건에 싸인 싸늘한 아들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둘 다 알고 난 후에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신고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사실 발신이 정지된 휴대전화라도 112나 119와 같은 긴급전화는 발신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당시 두 사람이 당황했을 것을 고려하여 이 사실까지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공중전화나 방문신고 등 대체 수단이 있었음에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미심쩍다는 게 경찰 측의 추론이다.

특히 신고도 하지 않은 채 31시간 동안 아이의 시신을 수건으로 덮어놓고 그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잤다는 J씨의 행동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J씨의 친구가 지난 25일 오전 8시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이 방치된 31시간 사이의 의문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고, J씨가 평소에도 아이를 때리거나 방임, 학대했는지의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숨진 아이의 사인 규명을 위해 시신은 오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거녀의 아들을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J씨에 대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J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7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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