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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로비스트 린다김 폭행·사기 혐의 확인…검찰 송치

경찰 "돈 빌릴 당시 수입 확인 안돼…갚을 능력 없어"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김귀옥·63)씨가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000여만원을 빌렸다. 이틀 뒤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정씨의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25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4월과 6월 두차례 추가로 수환해 조사했다. 사건이 벌어진 호텔 내 폐쇄회로TV 화면과 호텔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가 정씨를 호텔 방에서 밀쳐 폭행했고 5,000여만원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폭행과 사기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뺨을 때린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밀친 행위는 인정됐다”며 “돈을 빌린 지난해 12월 김씨는 한 무기수입 회사의 직원으로 명부에는 올라 있으나 월급을 받지 않는 등 수입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알려져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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