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 기준 481만6,665원) 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인 자다. 신청자는 LH에서 입주 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주거복지 분양 정보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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