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2) 씨와 결혼한 배우 박상아(45) 씨가 구치소에서 노역 중인 남편을 면회하러 온 장면이 포착됐다.
6일 ‘더팩트’는 박상아 씨가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의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편 전재용 씨를 면회했다고 보도했다. 재용 씨는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38억 6,000만 원을 갚지 못해 현재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고 있다.
‘더팩트’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께 구치소로 들어간 박 씨는 약 1시간 20분 뒤인 3시 20분께 밖으로 나왔다. 취재진이 다가가 ‘남편의 면회를 온 것이냐’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고 물었지만 박 씨는 입을 굳게 닫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떴다. 서울구치소는 재소자별 면회 가능 횟수가 제한된다. 전 씨의 경우 노역 유치를 받아 월 5회 면회가 가능하다.
박 씨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지난 2012년 6월 전두환(85) 전 대통령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한 이후 4년 만이다. 박 씨는 그동안 이혼설과 배우 복귀설, 재산 은닉설 등에 휩싸였지만 구체적인 해명이나 행동 없이 언론을 피해왔다.
한편 전 씨는 2005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445억 원 상당)를 팔면서 120억 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 등을 확정받았다. 벌금을 내지 못한 전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와 함께 지난 1일 노역장에 강제 유치됐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0일 이상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씨는 구치소 노역장에서 약 2년 8개월(965일) 동안 수감된다. 벌금 미납분을 하루 환형(換刑) 액수로 환산하면 400만 원에 달한다. 통상 노역 일당인 5만~10만 원보다 80배나 많아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많은 논란이 됐다. 노역장 유치 사범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경우 통상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청소 등 환경정비 활동을 하게 된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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