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CJ 이재현 회장,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이달 21일 구속집행정지 종료…“병세 악화돼 계속 병원에 있게 해달라”

이달 2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는 이재현(58) CJ그룹회장이 다시 한번 정지 시한를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 회장은 7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 측은 “유전병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돼 자력 보행은 물론 젓가락질도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5월에는 신장 거부 반응이 나타나 면역억제 치료를 동반하면서 부신부전증과 간수치 상승, 구강궤양 등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태에서 구속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주치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지난해 12월 15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위축 유전병(CMT)이 구속집행 정지 사유다.

이 회장은 2013년 1심 재판을 받던 중 신장 이식수술로 처음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한차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다시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신청, 연장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3월 21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됐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11월 21일로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