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7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 측은 “유전병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돼 자력 보행은 물론 젓가락질도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5월에는 신장 거부 반응이 나타나 면역억제 치료를 동반하면서 부신부전증과 간수치 상승, 구강궤양 등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태에서 구속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주치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지난해 12월 15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위축 유전병(CMT)이 구속집행 정지 사유다.
이 회장은 2013년 1심 재판을 받던 중 신장 이식수술로 처음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한차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다시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신청, 연장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3월 21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됐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11월 21일로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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