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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H 합병안 최종심사 연기 요청 불허

15일 전원회의 열어 최종 결정

방통위, 미래부 최종 인가 여부만 남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SK텔레콤(017670)-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오는 15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인수합병 ‘불허’에 따른 반박 의견을 작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각각 2주일과 4주일씩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인수합병에 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전원회의 개최 날짜를 연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4일 SK텔레콤 등에게 보낸 지 12일 만인 15일 전원회의를 열기로 한 것도 일반적인 사례보다 닷새 빠른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심사는 219일을 끌어놓고 마지막 반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가 최종 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인가권한은 미래부에 있으며 공정위와는 ‘합의’가 아니라 ‘협의’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미래부가 독자적으로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있으나 공정위의 불허 결정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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