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일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를 지낸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한 첫 기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2008년 롯데케미칼이 법인세 220억원을 비롯해 총 270억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 받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은 2004년 11월 KP케미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KP케미칼이 위장자산으로 1,512억원 상당의 고정자산을 장부에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롯데케미칼은 존재하지 않는 해당 자산을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꾸며 국세청을 상대로 “감가상각을 해달라”며 각종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세금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국가를 기망해서 세금을 편취한 소송 사기”라며 “대기업이 이렇게 법인세를 환급 받은 사례는 처음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270억원에 대해 추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경영 수치 개선이나 이익률 개선과 같은 실적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방식과 액수에 비춰 상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윗선’의 실체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대표였던 신 회장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소송을 수행했던 로펌의 혐의 유무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정점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 회장 부자를 출국 금지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수사 한 달 만에 오너 부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동영·이완기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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