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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해진 공정위, 고발14%, 과징금27% 줄어

지난해 공정위 사건 4,367건 처리…전년보다 7.1% 증가

소송 건수 4.2% 줄고 패소율도 0.6%p 하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건수가 전년보다 14% 줄고 과징금은 27%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11일 지난해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해 발간한 2015 통계연보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총 506건의 사건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고발)를 내렸고 이중 고발은 56건(11%)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5건)보다 13.8%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고발사건 비율은 전년(19.5%)보다 8.5%포인트 떨어 졌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총 202건으로 전년(113건)보다 78.7% 증가했지만 총 과징금 액수는 5,889억원으로 전년(8,043억원)보다 26.7% 줄었다.

최근 몇 년간 굵직한 과징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공정위 자체적으로 과징금 부과를 낮춘 결과다. 공정위 측은 2014년에 고발이 필요한 대규모 국책 입찰 담합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지난해에는 규모가 작고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담합 사건을 많이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뤄진 511건의 처분 중 소송 제기건수는 86건(16.8%)으로 소 제기율은 전년(21%)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22건, 패소 건수는 15건으로 패소율이 전년보다 0.6%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지난해 접수한 사건은 4,034건, 사건 처리 건수는 4,367건이었다. 경고 이상의 조치가 내려진 사건은 총 2,661건으로 전년(2,435건)보다 9.2% 증가했다.

이중 하도급법 위반(911→1,358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6→15건), 할부거래법 위반(34→66건), 가맹사업법 위반(70→121건) 등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경제력 집중억제(63→97건), 부당한 공동행위(76→88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57→63건) 등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공정위는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고발 건수를 줄이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피해당사자의 불공정거래 소송을 늘릴 수 있게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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