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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작성항목 24개→7개

행자부, 주민등록 서식 29종 개선..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작성 때 기입해야 하는 항목들이 크게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29종을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이 최소화된다. 전체 전입신고 유형 400만건 가운데 약 65%(610만건)에 해당하는 가족 모두가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에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이 24개에서 7개로, 세대주 성명 기재도 6회에서 1회로 대폭 줄어든다. 또 모든 주민등록 서식에서 신고인 성명을 상단과 하단에 2회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1회만 작성하는 것으로 바뀐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도록 해 민원인 부담을 줄인다.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한다. 또한, 모든 주민등록 서식의 주소는 민원인이 시군구까지만 작성하면 나머지 상세 주소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해 공무원이 처리한다. 이번 주민등록 서식 개선은 근거 규정인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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